블랙프라이데이1 해외직구 면세 한도 (합산과세, 관부가세, 예상세액) 150달러 이하면 세금 없다는 말,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. 작년 블랙프라이데이에 저도 이 말만 믿고 두 번에 나눠 결제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관부가세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. 상품 가격은 분명 각각 150달러 이하였는데, 문제는 '개별 주문'이 아니라 '합산'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. 같은 날, 같은 판매자 — 합산과세의 함정작년 블랙프라이데이였습니다. 미국 사이트에서 아이 겨울 부츠 120달러, 아내 신발 110달러를 찜해두고 아내와 몇 시간씩 비교했습니다. 각각 150달러 이하니까 세금은 없겠다고 판단했고, 같은 날 두 번에 나눠 결제했습니다. 주문을 분리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.그런데 두 주문이 같은 날 같은 판매자로부터 동시에 입항하면서 합산과세 대상이 됐습니다. 합산과.. 2026. 10. 13. 이전 1 다음